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알아보기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조건을 조사하다

주택 공급 방법에는 일반과 우선, 그리고 특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공은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 그리고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으로 우대가 필요한 계층을 배려하려는 차원에서 해당되는 자에 한해 집을 우선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명시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한 번에 한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사업 주체인 건설사가 건설한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혹은 공급받는 집을 특공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중 충족해야 할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이 다음 정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40% 이하여야 하며, 만약 배우자도 직장이 있고 소득 발생 시 160%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의 가액 합계가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사업 주체가 건설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85㎡ 이하 규모로 2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경우 85㎡ 이하 규모로 30%입니다.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1순위는 7년 이내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조건 중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아이가 없거나 기존의 집을 처분한 뒤 2년 경과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순위에 경쟁이 있을 때는 해당 건설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선 순위를 차지하게 되고, 아이의 수가 같은 때에는 추첨과 과정을 통해서 당선자를 가려내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제도는 민영, 국민 관계 없이 동일한 날짜 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세대 한명만이 청약할 수 있으며 만약 부부가 함께 신청을 했다면 당선 무효가 될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 청약 통장 개설 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특징도 있으니 참고로 봐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중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자녀가 없거나 기존 집을 처분한 지 2년이 지난 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순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지역에 오래 거주한 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며 자녀 수가 같을 때에는 추첨이라는 과정을 통해 당첨자를 가려내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제도는 민영, 국민 관계없이 동일한 날짜에 발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1세대 1명만 청약할 수 있으며, 만약 부부가 함께 신청을 했다면 당첨 후 무효가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개설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 특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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