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신고시 환급세액계산

조기환급신고 시 환급세액계산 집행기준 59-107-2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기타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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